가스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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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설시공업 1종, 2종, 3종 등록기준 필수체크전문건설업 2020. 10. 30. 10:45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가스시설시공업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내용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1종, 2종, 3종으로 분류되어집니다. 1종을 취득하신 사업장은 2, 3종 사업이 가능하며 2종을 취득하신 사업장은 3종의 사업이 가능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1종만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1.5억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가스시설시공업이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설업에서 말하는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건설사업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