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
종합건설면허 등록하기 전 필수 체크종합건설업 2020. 9. 8. 09:58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고 있는 종합건설면허에 대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시설물등을 건설하는 공사를 바로 종합건설업이라고 합니다. 종합건설업은 총 5가지의 사업으로 분류되어지는데 아래부터 하나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종합건설업은 다섯가지로 분류되어지며 위와 같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공사계약금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등록기준을 충족 후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그럼 아래부터 면허 종류별 등록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는 각 면허에 맞는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 각각 면허별로 자본금은 다르며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