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프트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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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설치공사업은 반드시 면허가 필요한 시공사업 입니다.전문건설업 2020. 8. 14. 11:03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승강기설치공사업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 합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공사업의 경우는 면허가 없어도 되지 않은지 질문을 주시는데, 승강기설치공사업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2019년도에 발생한 건설현장의 리프트사고 이후 승강기 안전에 관련된 업무가 강화 되면서 많은 업체들이 면허를 취득 하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면허 취득을 위한 조건들을 하나하나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 필요 합니다. 회사의 자본금 보유 됨을 입증 하는 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