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도설치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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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도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팩트만 딱 정리종합건설업 2021. 1. 15. 12:26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면허 중 하나인 삭도설치공사업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케이블카, 리프트와 같은 시설을 신설, 개설, 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등록기준을 충족 후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그럼 아래부터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은 법인은 2억 개인은 4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2억 이상을 충족해야하며, 사업목적란에 삭도설치공사업이 꼭 기재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목적이 있는 자산만 인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건설사업 이외의 목적성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