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경미한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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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 해야 할일은?기타시공업 2020. 7. 9. 09:51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강지현 차장 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내용과 같은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해야만 가능 합니다. 전기공사업법 제3조에 따라 전기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을 할 수 없습니다. 단 경미한공사의 경우 면허 없이 시공이 가능 합니다. (아래 내용 참고) 위 내용에서 처럼 경미한공사업을 제외하다면, 면허가 보유 되어야 하고 무면허 시공을 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기공사업법령상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알아 보고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 준비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