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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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자본금 기준과 등록기준 총정리기타시공업 2020. 12. 29. 13:33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과 관련된 공사를 하려면 정보통신공사업법상 등록기준을 충족 후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만약 무면허 시공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74조 제2호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오니 꼭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아래부터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1.5억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정보통신공사업이 꼭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