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공사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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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정리전문건설업 2021. 2. 16. 09:59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면허 중 하나인 조경식재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조경과 관련된 식물을 식재하거나 유지 및 관리하는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1,500만원 이상의 공사계약을 진행하실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조경식재공사업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1.5억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조경식재공사업이 꼭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