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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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등록 꼼꼼한 정리전문건설업 2020. 12. 22. 10:05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표에 나온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경미한공사(1,500만원)이상의 공사계약을 진행하실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등록기준을 충족 후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그럼 아래부터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1.5억 이상을 충족해야하며 사업목적란에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이 꼭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의 경우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이 가능하기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