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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기준 필수체크 후 준비전문건설업 2020. 9. 21. 15:34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면허 중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위 표에 나와 있는 것 처럼 시설물의 유지 및 보수업을 영위하시려면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얼마전에 국토교통부의 발표하에 의하면 2023.12.31일 이후에는 면허가 없어질 예정이므로
면허를 취득하시려는 업체는 잘 체크하시고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당장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래부터 면허를 등록하기 위한 기준에 대해서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2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을 칭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2억 이상과 사업목적란에
시설물유지관리업이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 조건 사항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기업진단보고서 상의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재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기 때문에
경영상태가 어떤지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서류들의 차이가 있으므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셔야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시설물유지관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7,500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다음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조합원의 일원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총 4인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이나 토목분야의 초급이상 수첩소지자 이어야 하며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이중취업을 하거나 자격증대여는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사무실이 준비되어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제한은 따로 없지만 기본적으로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합니다.
(주거용 주택 혹은 무허가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음)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장비 또한 준비되어있어야 합니다.
장비의 경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 명의어야 하며
리스나 렌트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장비리스트, 장비사진, 장비매입계산서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 또한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서 준비되어지는 서류나 과정들의 차이가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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