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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진단보고서 발급방법 및 기준 체크카테고리 없음 2020. 9. 28. 11:33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는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은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그 중 자본금을 충족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서류가 바로 기업진단보고서 입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실질자본금을 평가하는 서류로
적격, 부적격, 진단불능으로 구분되어집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경우 세무사, 회계사,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 등록한 경영지도사만 진단이가능하며
회사내에 기장을 하고 있는 세무사 혹은 회계사는 진단이 불가능합니다.
(그 외 대표 및 임원등의 배우자 등 관계를 통한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은 진단법상 불가능)
건설업은 법상 건설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법인의 형태에 따라서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신설법인(건설업면허가 없는)의 경우에는 예금, 사무실보증금, 공제조합출자금 등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기존법인(건설업면허가 있는)의 경우에는 예금, 사무실보증금, 공제조합출자금, 건설업자산(기계, 장비, 시설, 재고)
등 과 같은 서류는 모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발급가능일은 회사의 형태에 따라서 준비되어지는 과정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신설법인은 진단 기준일부터 20일 후 (21일 차) 진단이 가능하며
기본법인의 경우 등록신청일 전달 말일을 기준으로 60일 간의 예금 내역 중 30일 평잔이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등록기준의 자본금 금액 이상이 충족되어지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귀사의 컨디션에 맞는 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하며
진단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