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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 면허취득 과정 팩트만 정리종합건설업 2020. 12. 4. 11:27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의 면허취득에 관련된 사항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토목공사업은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공항 등의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위와 같은 사업을 하려면 등록기준을 충족 후 면허를 취득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의 법인은 5억 개인은 10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5억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엔 토목공사업이 꼭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영상태에 따라서
준비되어지는 과정이나 서류들의 차이가 있으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자본금을 충족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목공사업은 법인은 131좌 개인은 262좌의 출자금을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20년 12월 기준 1좌당 1,517,900원)
출자금을 예치하신 다음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되어있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조합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목공사업은 총 6인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토목기사(국가기술자격증) 혹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분야의 중급이상 수첩소지자 2인과
토목분야의 초급이상 수첩소지자 4인 이상, 총 6인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기 때문에 이중취업 혹은 자격증대여자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설기술인협회에 업체등록과 기술자 입사신고 또한 이루어져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보유증명원, 근로계약서
토목공사업은 특수장비의 기준이 없으며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야하며,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용도가 근생이거나 사무실만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인터넷&전화 가입증명원
토목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 및 기술자 면담의 과정 또한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토목공사업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과정을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과정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한 방법은 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컨디션에 맞게 정확한 답과 길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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