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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 면허취득 과정 꼼꼼한 정리종합건설업 2020. 11. 27. 13:37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면허 중 하나인 건축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및 관리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 후 면허를 등록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법인은 3.5억 개인은 7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3.5억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건축공사업이 꼭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의 경우에는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건설업 실질자산이 아닌 경우에는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면허접수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므로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하셔야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으니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정확한 답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건축공사업은 법인은 94좌 개인은 188좌의 출자금을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20년 11월 기준 1좌당 1,505,200원)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셔서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등록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조합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건축공사업은 총 5인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해당 사업과 관련있는 건축기사(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중급이상의 수첩소지자 2인을 포함한 초급이상의 수첩소지자 5인이상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기 때문에 이중취업 혹은 자격증대여는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과 건설기술인협회에 업체등록 및 기술자입사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보유증명원, 근로계약서
건축공사업은 특수장비의 기준이 없으며 사무실만 준비되어있으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기본적으로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과 건축법상용도가 근생이거나 사무실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인터넷&전화 가입증명원
건축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 및 기술자 면담의 과정 또한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건축공사업의 면허등록 과정에 대해서 체크해 드렸습니다.
전문건설업에 비해서 종합건설업은 큰 범위의 공사가 많기 때문에 서류또한 꼼꼼하게 체크해되어야 합니다.
귀사의 컨디션에 맞는 정확한 답과 길을 안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면 답과 길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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