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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공사업 면허 취득과정 꼼꼼한 정리
    전문건설업 2020. 12. 14. 09:33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면허 중 하나인 토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공사, 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 선별, 성토공사를 하려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등록기준을 충족후 토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단, 1,500만원 이하의 경미한공사인 경우 무면허 시공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이 경미한공사 이상이기에 면허등록을 하셔야 제대로된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부터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토공사업이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사업 이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면허등록시 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한 사업자는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하므로 회사의 상황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서류나 과정이 다르므로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하신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 및 융자(2년 후 가능)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조합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공사업은 총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토목, 광업(화학류관리분야만 해당)분야의 초급이상 수첩소지자 이거나

    해당 사업과 관련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하며

    이중취업 혹은 자격증대여자는 절대로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토공사업은 특수장비의 기준이 없으며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용도여야 합니다.

    (주거용 주택 혹은 무허가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음)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토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토공사업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체크해 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과정이나 서류들의 차이가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해결 답안을 제시드립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토공사업 면허등록 전문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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