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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중공사업 등록을 위한 기준 확인
    전문건설업 2020. 12. 11. 14:12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면허 중 하나인 수중공사업에 대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은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수중에서 수중,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위와 같은 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경미한공사(1,500만원 이하)의 경우 무면허 시공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공사계약을 진행하실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면허를 등록하셔야 사업이 가능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1.5억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수중공사업이 꼭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자본금이 있는 면허가 있는 경우 별도의 자산을 준비하셔야 하며,

    건설업자산 이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므로 면허등록시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수중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수중공사업은 총 2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잠수산업기사 혹은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1인과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기계, 토목분야의 수첩소지자 or 해당 사업과 관련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하며

    기술자는 법상 이중취업이나 자격증대여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수중공사업은 사무실만 보유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법적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주거용 주택 혹은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은 인정받을 수 없음)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수중공사업은 장비또한 준비하셔야 합니다.

    장비는 위 표에 해당하는 스쿠버 관련 장비가 준비되어있어야 하며

    리스 혹은 임대는 인정받을 수 없기에,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 소유여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장비사진, 장비리스트, 장비매입명세서


    수중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 또한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수중공사업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체크해 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수많은 변수와 과정이 따르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생기시면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면

    정확한 답과 지름일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수중공사업 면허등록 전문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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