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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방수공사업 면허취득 과정 꼼꼼한 정리전문건설업 2020. 12. 18. 10:00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습식방수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 표에 나온 미장, 타일, 방수, 조적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경미한공사(1,500만원 이하)를 제외한
그 이상의 공사계약을 진행하려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등록기준을 충족 후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그럼 아래부터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1.5억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습식방수공사업이 꼭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을 칭하므로
회사의 형태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실질자산이 달라집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 후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므로 기장을 맡기는 세무·회계사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위 처럼 복잡한 과정을 꼼꼼하게 체크해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문의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습식방수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동안 항시 예치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습식방수공사업은 총 2인 이상의 기술능력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 건축분야의 수첩소지자 혹은
해당 사업과 관련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기술자 인정가능범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
기술자는 법상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이중취업 혹은 자격증대여자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습식방수공사업은 특수장비 없이 사무실만 보유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용도여야 합니다.
(주거용 주택이거나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음)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습식방수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 또한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등록에 관련된 내용을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과정들의 차이가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정확한 답과 길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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