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공사업 등록방법을 속속들이 알아 봅시다.카테고리 없음 2020. 5. 12. 14:24
안녕하세요?
건설업 면허는 해솔씨앤아이 강지현 차장 입니다.
토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로 경미한공사를 제외하면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회사만 시공을 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시공시 법적 처벌을 받게 되니, 이점 꼭 숙지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허 취득 과정을 하나하나 알아 보며, 준비 서류들은 어떤 것이 필요한지
확인 해 보겠습니다.
토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 준비 되어야 합니다.
-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기업진단보고서는 자본금이 법적기준에 충족함을 증빙 하는 서류로
당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이 됩니다.
회사의 형태나 겸업사업 유무 등 여러가지 제반상황에 따라 진행의 과정과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들이 달라 지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을 해야 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해솔씨앤아이에게 문의 해 주시면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릴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의 공제조합 출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 해야 합니다.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법적으로 정해친 최대 출자좌수는 54좌로 약 5000만원의 금액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배정 받는 출자금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건설업을 처음 취득 하는 회사라면 대부분 최대 좌수를 예치 하게 됩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 취득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은 계속적으로
유지 관리 되어야 합니다.
토공사업의 기술자는 2인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로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이중취업은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인정가능한 자격증 범위가 정해 져 있기 때문에, 이외의 자격은 절대 인정 되지 않습니다.
인정가능한 범위는 아래에 명시된 자격만 인정 됩니다.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 건축 또는 토목 초급이상
[기 능 장]건축목재시공, 위험물
[산업기사]기중기, 굴삭기, 불도저, 롤러, 모터그레이더, 로더, 토목제도, 건축목공, 굴착, 지하수, 지적, 위험물
[기 능 사]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로더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화약취급, 시추, 지적, 위험물
[기능사보]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굴착, 시추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기술자 개인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
토공사업의 필수 보유 장비는 없지만,
시설로는 사무실을 보유 해야만 합니다.
사무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성으로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갖추어져 있는지, 임대한 사무실이라면 임대차계약서는 정상적으로 작성을 했는지
불법건축물이거나, 건축법상 용도가 기준에 맞는 지를 확인 합니다.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등 -
토공사업의 접수를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휴일을 제외하고 20일 입니다.
토공사업에 관련된 혹은 건설업에 관련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해솔씨앤아이의 건설업 전문가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릴 것을 약속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