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진단보고서 정의와 발급과정 체크카테고리 없음 2021. 2. 19. 09:19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면허등록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중 하나인 기업진단보고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실질자본금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바로 기업진단보고서라고 합니다.
보고서는 등록하시려는 면허의 자본금보유에 따라 적격, 부적격, 진단불능으로 구분되어집니다.
그럼 아래부터 보고서발급시 실질자산 인정가능항목과 발급가능일자와 발급가능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신설법인과 기존법인의 실질자본금 인정가능 항목이 다릅니다.
신설법인의 경우 예금, 사무실보증금, 공제조합출자금만 인정받을 수 있지만
기존법인의 경우 예금, 사무실보증금, 공제조합출자금, 건설업자산(기계, 장비, 시설, 재고)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존법인은 건설업면허가 있는 업체를 말하기 때문에
건설업면허가 없다면 건설업과 관련된 자산이 있더라도 건설업실질자산으로 인정받기 힘듭니다.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시 신설법인의 경우 진단기준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며,
기준일로부터 20일 뒤 21일째 되는날 진단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법인의 경우 등록신청일 전달 말일이 진단기준일이 되며,
총 60일의 예금내역 중 30일 평잔이 등록기준 자본금 금액 이상이 충족되었다면 언제든지 진단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 등록한 경영지도사만 진단이 가능하며
현재 기장을 맡기고 있는 세무사 혹은 회계사는 진단법상 진단이 불가능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기업진단보고서 발급부터 면허접수까지 업무대행을 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생기시면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전문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