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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사항 확인전문건설업 2021. 2. 22. 13:21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도장공사업에 대해서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도장공사업은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솔, 로울러, 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위와같은 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경미한공사(1,500만원 이하)의 경우 면허가 시공이 없어도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공사계약을 진행하시려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등록기준을 충족 후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그럼 아래부터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도장공사업이 꼭 기재되어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의 경우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사업 이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므로 건설업자산으로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자본금을 모두 충족하신 다음에는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만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구비되어야 하는 서류들이 달라지므로
건설경영전문가와 함께 논의 후 준비하셔야 귀사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컨디션에 맞는 답과 길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도장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함께 제출하셔야 하며,
면허가 나온 뒤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예치되어있는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 후 융자형태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도장공사업은 총 2인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 건축분야의 수첩소지자 이거나
해당 사업과 관련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 인정범위는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중취업을 하거나
자격증 대여자는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도장공사업은 특수장비 기준이 없으며,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법적으로 면적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합니다.
(주거용 주택 혹은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음)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도장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 또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장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면허준비과정이 상이하므로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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