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기준 준비사항 체크전문건설업 2021. 2. 24. 12:49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의 설치공사, 야외의자, 파고라, 놀이기구, 운동기구, 분수대, 벽천 등의 설치공사,
인조잔디공사 등을 하기위해서 필요한 면허입니다.
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1,500만원 이상의 공사계약을 진행하실 경우라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등록기준을 충족 후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는데 아래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꼭 기재되어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설업 실질자산 이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므로 자본금으로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 후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서류들이 달라지므로
해솔씨앤아이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것을 권장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꼭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뒤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 하셔야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총 2인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조경분야의 수첩소지자 이거나
해당 사업과 관련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인정가능 국가기술자격 인정범위는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중취업을 하거나 자격증대여자는 절대로 인정받으실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특수장비 기준이 없으며,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법적으로 면적제한은 따로 없으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만 합니다.
(주거용 주택 혹은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서류나 과정이 달라지므로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하단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본금부터 사무실까지 확인 (0) 2021.03.02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꼼꼼히 정리 (0) 2021.02.25 온수온돌기능사학원에서 전문교육 받고 자격증 취득 해 봅시다.!! (0) 2021.02.23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사항 확인 (0) 2021.02.22 토공사업 면허 등록과정 상세하게 살펴보기 (0) 2021.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