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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공사업 면허등록 어려운 분들은 클릭전문건설업 2021. 3. 19. 08:27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석공사업에 대해서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건물외벽 등에 석재공사, 바닥/벽체 등의 돌붙임공사, 인도/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등 돌쌓기공사를 하려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등록기준을 충족 후 석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셔야만 합니다.
단, 1,500만원 이하의 경미한공사인 경우 무면허 시공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공사계약금액이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업을 하기위해서는 면허가 필수입니다.
그럼 아래부터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석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1.5억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석공사업이 꼭 기재되어있어야만 합니다.
자본금의 경우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사업 이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므로 자본으로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자본금을 모두 충족한 다음에는 세무사(기장을 맡기고 있는 세무사X),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야 하는 서류들이 달라지므로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신다면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석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뒤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되어있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 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 후 융자형태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석공사업은 총 2인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 건축분야의 수첩소지자 혹은
해당 사업과 관련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만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 인정범위는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자만 인정받을 수 있르므로 이중취업 혹은 자격증대여자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석공사업은 특수장비 기준이 없으므로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고자 하는 시/도 안에 위치해야하며,
법적으로 면적의 제한은 따로 없으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만 합니다
(주거용 주택 혹은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은 사무실로 부적격함)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석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지역별로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석공사업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야 하는 서류들이 달라지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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