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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준비과정 체크전문건설업 2021. 3. 17. 10:34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철근이나 콘크리트를 활용하여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을 충족하는 공사를 하려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등록기준을 충족 후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단, 1,500만원 이하의 경미한공사인 경우 무면허 시공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공사계약이 1,500만원 이상이므로 면허가 있어야 제대로된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1.5억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이 꼭 기재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사업 이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므로 건설업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됩니다.
자본금을 모두 준비하신 다음에는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의 경우 회사의 재무제표를 배경으로 작성되어지기 때문에 경영상태에 따라서
준비되어야 하는 서류나 과정들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것을
권장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뒤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되어있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출금이 불가능하며, 2년 후 융자형태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총 2인 이상의 건설기술자격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 및 건축분야의 수첩소지자 이거나
해당 사업과 관련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2인 이상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중취업 혹은 자격증대여자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자격증사본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특수장비 기준이 없으며,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법적으로 면적제한은 따로 없으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만 합니다.
(주거용 주택 혹은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은 사무실로 부적격함)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체크해 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야 하는 서류나 과정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답과 길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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