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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방수공사업의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봅시다.전문건설업 2020. 4. 21. 09:56
안녕하세요?
건설업 면허는 해솔씨앤아이의 강지현 차장 입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종전 미장방수공사업이라는 명칭으로 불렸으나, 습식방수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명칭이 변경 되었으나, 업무영역이나 사업의 범위는 동일 합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미한공사업을 제외한다면,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건설업자만 시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과정은 어떻게 되며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자본금은 1.5억 입니다.
준비 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을 서류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이 되며,
재무제표 안에서 보여지는 실질자본금(건설업관련 자본금)이 충족됨을 입증 하는 서류 입니다.
현재 회사의 형태, 겸업사업을 유무 등을 토대로 진단기준일을 산정 하고, 그에 맞는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로 하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에게 문의 해 주시면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릴 수 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 할 수 있습니다.
약 오천만원의 금액으로 ,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계속적으로 유지 관리 되어야만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신청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기술자는 2인 이상의 기술자가 상시근로 해야 합니다.
이중취업은 절대 인정 되지 않으며,
아래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기술 범위는 절대 인정 되지 않습니다.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 토목, 건축 분야의 초급수첩
[기 능 장] 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 지게차, 토목제도, 방수,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기 능 사] 지게차운전, 축로, 전산응용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조적, 비계, 방수, 화학분석
[기능사보] 축로, 콘크리트, 타일, 미장, 조적, 비계, 방수
접수시 제출 서류는 기술자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의 서류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시설로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들이 갖추어 져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한 사무실에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정확히 작성이 되어 있어야 하고
건축법상용도가 주택이거나 등기가없는 가건축물의 경우 사무실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준비 서류는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만),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 사진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접수는 해당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접수 후 영업일 기준으로 20일 입니다.
법정 처리기간 동안 서류의 검토와 상황 따라 현정 실사의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언제든 습식방수공사업이나 건설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해솔씨앤아이의 건설업 전문가에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회사에 맞는 정확한 답과 길을 찾아 드릴 것을 약속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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