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공사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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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공사업 기술능력 및 등록기준 살펴보기전문건설업 2020. 12. 24. 13:42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솔, 로울러, 기계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1,500만원 이상의 공사계약을 진행하실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도장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사업장만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1.5억 이상을 충족해야하며 사업목적란에 도장공사업이 꼭 기재되어있어야만 합니다.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