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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공사업 기술능력 및 등록기준 살펴보기전문건설업 2020. 12. 24. 13:42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솔, 로울러, 기계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1,500만원 이상의 공사계약을 진행하실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도장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사업장만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1.5억 이상을 충족해야하며
사업목적란에 도장공사업이 꼭 기재되어있어야만 합니다.
자본금의 경우에는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과정들의 차이가 있으므로 경영상태가 어떤지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서류나 과정들의 차이가 있으니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위 사항들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과정들이 달라지므로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도장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꼭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되어있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동안에는 출금이 불가능하며 항시 예치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도장공사업은 총 2인 이상의 기술자가 상시근로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이나 건축분야의 수첩소지자 이거나
해당 사업과 관련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기술자 인정가능금범위에 대한 상세안 내용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법상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이중취업 혹은 자격증대여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도장공사업은 특수장비 없이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면적의 제한은 따로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환경(컴퓨터, 책상, 전화 등)이 조성되어있어야 합니다.
(주거용 주택 혹은 무허가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음)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도장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 또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장공사업 면허취득에 관련된 사항을 체크해 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서류들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
귀사의 컨디션에 맞는 정확한 답과 길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도장공사업 면허등록 전문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문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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