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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면허등록 대상 및 기준 체크기타시공업 2020. 10. 12. 14:03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개발업의 면허등록 대상 및 기준에 대해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이 3,000㎡ 또는 연간 5,000㎡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000㎡ 또는 연간 10,000㎡이상의 부동산 개발을 업으로 하려면 등록기준을 충족 후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그럼 아래부터 등록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은 법인은 3억 개인은 6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이 3억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부동산개발업이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부동산개발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되고 이를 충족함을 증빙하는 서류가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