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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면허등록 대상 및 기준 체크기타시공업 2020. 10. 12. 14:03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개발업의 면허등록 대상 및 기준에 대해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이 3,000㎡ 또는 연간 5,000㎡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000㎡ 또는 연간 10,000㎡이상의 부동산 개발을 업으로 하려면
등록기준을 충족 후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그럼 아래부터 등록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은 법인은 3억 개인은 6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이 3억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부동산개발업이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부동산개발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되고 이를 충족함을 증빙하는 서류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 잔액증명서, 공시지가확인서
개인 : 영업용자산명세서, 잔액증명서, 공시지가확인서
부동산개발업은 총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이수자만 인정받을 수 있으며
위 표에 명시된 것 처럼 해당하는 기술능력자만 사전교육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기술자 교육에 대한 상세인정범위는 해솔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이중취업을 하거나 자격증대여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부동산개발 사전교육 이수증, 4대보험가입증명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마지막으로 부동산개발업은 특수장비 없이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물등기부등본상 건축법상용도가 근생이거나 사무실로 명시되어있어야 하며
기본적으로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사무실사진
부동산개발업은 서울 본회 및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개발업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체크해 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과정들의 차이가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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