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재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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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식재공사업 면허취득 기준과 서류확인전문건설업 2020. 10. 6. 14:16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금일은 조경식재공사업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조경수목, 잔디, 지피식물, 초화류 등의 식재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조경식재공사업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1,500만원 이하의 경미한 공사일 경우 제외) 면허를 등록하시려면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등록기준에 대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1.5억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조경식재공사업이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이 가능하며 건설자산 이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 면허접수시 인정받을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