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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경식재공사업 면허취득 기준과 서류확인
    전문건설업 2020. 10. 6. 14:16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금일은 조경식재공사업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조경수목, 잔디, 지피식물, 초화류 등의 식재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조경식재공사업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1,500만원 이하의 경미한 공사일 경우 제외)

    면허를 등록하시려면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등록기준에 대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1.5억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조경식재공사업이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이 가능하며 건설자산 이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 면허접수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위 사항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 발급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과정들의 차이가 있으니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답드리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식재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후에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화하셔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식재공사업은 총2인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조경분야의 경력수첩소지자 혹은

    하단 표에 명시된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술 사] 종자, 산림

    [기 능 장] 산림

    [     ]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산업기사] 굴삭기,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기 능 사] 굴삭기운전, 조경, 종자, 원예,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기능사보] 조경, 원예종묘, 과수재배, 화훼재배, 영림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이중취업 혹은 자격증대여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조경식재공사업은 특수장비 없이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의 면적 제한은 따로 없지만 기본적으로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주거용 주택이거나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의 경우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조경식재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조경식재공사업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체크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과정들의 차이가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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