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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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면허를 해솔씨앤아이와 함께 해 봅시다.기타시공업 2020. 8. 6. 14:15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강지현 차장 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의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위 내용과 같은 전기관련 설치 유지 보수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기공사업법 4조에 의거 하여,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 합니다. 경미한 공사업의 경우 면허 없이 시공이 가능 하며 그 범위는 아래 내용을 참고 해 주시면 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출자, 기술자, 사무실 요건에 충족이 되어야 하며 각각의 기준에 충족됨을 입증 하는 서류들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세한 기준과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접수는 어디에 해야 하며, 처리기간은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의 자본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