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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면허를 해솔씨앤아이와 함께 해 봅시다.기타시공업 2020. 8. 6. 14:15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강지현 차장 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의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위 내용과 같은 전기관련 설치 유지 보수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기공사업법 4조에 의거 하여,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 합니다.
경미한 공사업의 경우 면허 없이 시공이 가능 하며
그 범위는 아래 내용을 참고 해 주시면 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출자, 기술자, 사무실 요건에 충족이 되어야 하며
각각의 기준에 충족됨을 입증 하는 서류들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세한 기준과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접수는 어디에 해야 하며, 처리기간은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이상 준비 되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
적격판을 받는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해당 서류는 재무제표에서 나타나는 실질자본금이 법적기준에 적합함을 공적으로 증빙 하는 서류 입니다.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진단기준일과 필요서류들의 준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을 해야 합니다.
해솔씨앤아이의 전문가들은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절차와 과정을 자세히 설명 해 드리고
있으니,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 하면 언제든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전기공사업의 공제조합 출자는 법정 자본금의 25%인 3750만원이 예치 되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 취득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계속적으로 예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의 기술자는 3인 이상의 전문인력이 상시 근로해야 하며,
전기공사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만 인정 됩니다.
◇ 필요 서류 ◇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
그리고 3인의 기술자 중 1인은 반드시 전기 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 하고 있어야 합니다.
- - 기술사 : 발송배전, 전기응용, 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 - 기능장 : 전기
- - 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 산업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해당 자격이외는 절대 인정이 되지 않으니, 꼭 참고 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이중취업 불가로 개인사업나, 다른 법이을 보유 중이라면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전기공상업의 시설로는 사무실로 준비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을 보는 가장 중요한 부부은 사실성 입니다.
사업을 운영 할 환경과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지, 임대한 사무실이라면 임대차계약서는 잘 작성이 되어 있는지
건축법상용도는 사무실로 적합한지 보게 됩니다.
◇ 필요 서류 ◇
임대차계약서(임대한 경우), 사무실 내외 사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본등
전기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전기공사협회에 접수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으로 14일 소요가 됩니다.
전기공사업 등록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 하면
해솔씨앤아이의 건설업 전문가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c9lgZWJL0X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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