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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팩트만 정리
    전문건설업 2020. 10. 2. 11:47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토공사업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체크해 드리려고 합니다.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공사, 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 선별, 성토공사를 하려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등록기준을 충족 후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1,500만원 이하의 경미한 공사일 경우 법상 면허가 없어도 되지만

    대부분의 공사금액이 1,500만원 이기에 면허가 있어야 사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부터 등록기준에 대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을 칭하기 때문에

    건설업자산 이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면허접수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1.5억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토공사업이 꼭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위 사항을 모두 체크하신 후 등록기준을 충족하셨다면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완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과정이 달라지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공사업은 총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이나 광업(화학류만 가능)분야의 건설기술자이거나

    하단 표에 명시된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능 장] 건축목재시공, 위험물

    [산업기사] 기중기, 굴삭기, 불도저, 롤러, 모터그레이더, 로더, 토목제도, 건축목공, 굴착, 지하수, 지적, 위험물

    [기 능 사]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로더운전,천공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화약취급, 시추, 지적, 위험물

    [기능사보]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굴착, 시추

    기술자는 법상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이중취업을 하거나 자격증대여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토공사업은 특수장비 없이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면적제한은 따로 없으나 주거용 주택이거나 무허가 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토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토공사업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과정들의 차이가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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