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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공사업 면허등록 준비하시는 분들은 필독전문건설업 2020. 10. 8. 10:44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오늘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포장공사업의 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등을 포장하는 공사가 바로 포장공사업입니다.
위와 같은 사업을 하는데있어서 경미한공사(1,500만원 이하)의 경우 면허가 없어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대부분의 공사계약금액이 경미한공사 이상이기에
면허가 있어야 제대로된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하나씩 확인해보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법인은 2억 개인은 4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을 칭하며 그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2억 이상을 충족해야하며
사업목적란에 포장공사업이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위 사항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의 경우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과정과 서류들의 차이가 많이 있으므로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전문가와 논의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포장공사업은 법인은 81좌 개인은 162좌의 출자금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서 및 융자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포장공사업은 총 3인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하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분야의 수첩소지자 1인과
하단표에 명시되어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2인 이상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산업기사] 쇄석기, 롤러, 모터그레이더, 아스팔트피니셔, 굴삭기, 불도저, 토목제도, 측량및지형공간정보, 건설재료시험,
포장, 건축목공[기 능 사] 쇄석기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기능사보]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이중취업을 하거나 자격증대여는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수첩사본, 4대보험가입증명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포장공사업은 특수장비 없이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면적제한은 따로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 적합애야 합니다.
(주거용 주택 혹은 무허가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 불가)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포장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포장공사업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체크해 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과정들의 차이가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생기시면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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