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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구조물공사업 면허취득 과정과 서류체크
    전문건설업 2020. 11. 2. 10:52

     

    안녕하십니까?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고 있는 전문건설면허 중 강구조물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철구조물의 조립 설치에 관한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경미한공사(1,500만원) 이상의 공사계약을 진행시 강구조물공사업 면허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공사금액이 경미한공사(1,5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면허가 필수 인데

    오늘은 면허를 등록하기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은 법인은 2억 개인은 4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2억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강구조물공사업 또한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설업에서 칭하는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본금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면허접수시 기업진단보고서에 적격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셔야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완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가 어떤지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서류나

    자본금 인정유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강구조물공사업은 법인은 약7,500만원 개인은 약15,000만원의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신용등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라면 대부분 최고 출자금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시면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강구조물공사업은 총 4인 이상의 건설기술능력 소지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기계, 토목, 건축분야의 수첩소지자 2인 이상과

    하단 표에 명시된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2인 이상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 술 사] 금속재료

    [기 능 장] 기계가공, 판금제관, 용접, 금속재료

    [     ] 금속재료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판금제관, 용접, 기계설계, 기중기, 금속재료, 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건축제도

    [기 능 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판금제관,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기계제도, 측량, 기중기운전
               
    금속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전산응용건축제도, 금속도장

    [기능사보] 선반, 연삭, 밀링,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금속도장

    기술자는 법상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이중취업을 하거나 자격증대여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강구조물공사업은 특수장비 기준이 없으며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하며

    주거용 주택 혹은 무허가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강구조물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강구조물공사업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체크해 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과정들의 차이가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면

    귀사의 컨디션에 맞는 답과 길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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