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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체크리스트
    전문건설업 2020. 11. 6. 10:11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중 하나인 준설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천, 항만 등에서 물밑을 준설선 등과 같은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를 준설공사업이라고 합니다.

    위와같은 사업을 하는데 하려면 등록기준을 충족 후 면허가 있는 사업체만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는데

    오늘은 면허를 등록하기 위한 과정과 준비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설공사업은 법인은 7억 개인은 14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준설공사업이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설자산 이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면허접수시 자본금으로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위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신 사업장은 기업진단보고서 상의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과정들의 차이가 있으니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준설공사업은 법인은 270좌 개인은 두배인 540좌의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20년 11월 기준 1좌당 931,386원)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고있는 공사관련된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조합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준설공사업은 총 5인 이상의 기술능력 소지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위 표에 나와있는 각 호에 맞는 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하며

    법상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이중취업 혹은 자격증대여는 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준설공사업은 사무실 또한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면적제한은 따로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주택이거나 무허가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음)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준설공사업은 위 표에 나온 장비 또한 준비되어야 합니다.

    장비는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 명의어야 하며 이에 증빙되는 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장비리스트, 장비사진, 장비매매계약서, 장비매입계산서


    준설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 또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준설공사업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대해서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과정들의 차이가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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