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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 (종합건설면허) 등록기준 체크리스트종합건설업 2020. 10. 20. 11:14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면허 중 하나인 토목공사업에 대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항만, 교량, 철도등과 같은 시설물의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토목공사업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에 대해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법인은 5억 개인은 10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본금은 건설사업을 위한 실질자산을 칭하며 건설업자산 이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면허등록시 자본금으르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5억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토목공사업이 꼭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위 사항들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의 경우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와 기준일자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서류와 일정들의 차이가 있으니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목공사업은 법인은 131좌 개인은 262좌의 출자금을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조합원의 일원으로 업무를 보실 수만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목공사업은 총 6인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토목기사 자격증 소지자 이거나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분야의 중급이상 수첩소지자 2인을 포함한
초급이상 수첩소지자 6인 이상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기술자는 법상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이중취업을 하거나 자격증대여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며
건설기술인협회에 업체신고 및 기술자 입사신고 또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술자보유증명원, 근로계약서
토목공사업은 특수장비 없이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야하며
면적제한은 따로 없지만 기본적으로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용도가 근생이거나 사무실로 꼭 명시되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평면도, 인터넷&전화 가입증명원
토목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 또한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종합건설면허 중 토목공사업에 대해서 체크해 드렸습니다.
전문건설면허에 비해서 종합건설면허는 종합적인 범위의 공사를 하기 때문에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 또한 복잡하니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귀사의 컨디션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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