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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및 접수방법 안내전문건설업 2020. 12. 1. 13:46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실내건축면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 목재창호 및 구조물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경미한공사(1,500만원 이하) 이상의 공사계약을 하려면 실내건축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경미한공사에 대한 상세한 범위는 아래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표에 나온 것 처럼 경미한공사 이상의 공사계약시 무면허시공을 하실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5년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면허를 등록하려면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을 말하기 때문에
건설사업 이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면허접수시 자본금으로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1.5억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실내건축공사업이 꼭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한 사업장은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과정이나
인정받을 수 있는 서류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답변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실내건축면허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하셔야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조합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내건축면허는 총 2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분야의 수첩소지자 혹은
해당 사업과 관련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인정범위는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소지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하며
법상 이중취업을 하거나 자격증대여는 절대로 기술자로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실내건축면허는 특수장비 없이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면적의 제한은 따로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용도여야 합니다.
(주거용 주택 혹은 무허가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음)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실내건축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 또한 이루어집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과정들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함께 논의하시면 헛된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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