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취득시 준비해야 할 사항전문건설업 2020. 12. 9. 13:30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 및 설치하는데 필요한 면허입니다.
위와 같은 사업을 하실때 1,500만원 이하의 경미한공사의 경우 무면허 시공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공사계약을 진행하시려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등록기준에 충족하여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그럼 아래부터 면허등록에 관련된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1.5억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기계설비공사업이 꼭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의 경우에는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면허가 있는 사업자인지,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사업자인지 등등 다양한 형태에 따라
실질자산 판단여부가 달라지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는 과정이나 서류드르이 차이가 있으니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답 드리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계설비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되어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계설비공사업은 총 2인 이상의 건설기술능력 소지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이나 기계분야의 초급이상 수첩소지자 이거나
해당 사업과 관련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이중취업을 하거나 자격증대여자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자격증사본
기계설비공사업은 특수장비의 기준이 없으며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법적으로 면적제한은 없으나 기본적으로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합니다.
(주거용 주택 혹은 무허가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음)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기계설비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 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 또한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과정들의 차이가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정확한 답과 길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등록 전문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문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취득과정 정리 (0) 2020.12.10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알짜배기 정리 (0) 2020.12.10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및 접수방법 안내 (0) 2020.12.01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확인 (0) 2020.11.26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체크 (0) 2020.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