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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체크전문건설업 2020. 11. 25. 12:25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이나 기타 시설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하거나 설치하는데 필요한 면허가 바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입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정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저란에 기계설비공사업이 꼭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설업에서 말하는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을 칭하기 때문에
건설업 실질자산 이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평가되어 면허접수시 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한 사업장은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므로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서류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논의 후 준비하셔야 헛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계설비공사업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예치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동안 항시 예치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가 나온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만 조합원의 일원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계설비공사업은 총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 기계분야의 수첩소지자 이거나
해당 사업과 연관성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자에 대한 상세한 인정범위는 해솔씨앤아이로 문의바랍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법상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이중취업을 하거나 자격증대여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기계설비공사업은 특수장비 기준이 없으며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의 면적제한은 따로 없지만, 기본적으로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주거용 주택이거나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기계설비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계설비공사업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내용을 체크해 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절차들의 차이가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정확한 답과 길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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