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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 부터 사무실까지 기준 확인전문건설업 2021. 1. 4. 09:56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실내건축공사 및 목재창호, 구조물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경미한공사(1,500만원 이하)의 경우 무면허 시공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사업이 경미한공사 이상이 많기 때문에 면허를 등록하셔야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무면허시공시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1.5억 이상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실내건축공사업이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의 경우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사업 이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자본금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본금을 모두 충족하신 다음에는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므로 기장을 받고 있는
세무사 혹은 회계사는 보고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해솔씨앤아이는 보고서 발급부터 면허등록까지 건설업등록의 모든 업무를 도와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생기시면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답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실내건축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하셔야 하며
면허가 나온 뒤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나 융자(2년 후)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되어있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에는 예치된 출자금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내건축공사업은 총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분야의 수첩소지자 혹은
해당 사업과 관련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2인 이상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하며,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기 때문에 이중취업(개인사업또한 불가)혹은 자격증대여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실내건축공사업은 특수장비 기준이 없으며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의 면적제한은 따로 없으나, 기본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주거용 주택 혹은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실내건축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내건축공사업의 면허등록에 관련된 사항을 체크해 드렸습니다.
면허등록을 준비하시면서 회사의 상황에 따라 수많은 변수가 따르고 있으니
언제든지 헛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최선을 다해 정확한 답변과 길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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