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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자본금부터 사무실까지 확인전문건설업 2021. 3. 2. 14:51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는, 전문건설면허의 일종으로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면허입니다.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면허 등록 후 사업을 운영하실 수 있는데,
지금부터 등록기준과 필요서류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1억 5천만원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규정되어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명시되어있어야 합니다.
다만,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되므로 이 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자본금으로 인정이 불가합니다.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하는데
이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와 예금보유내역을 토대로 작성되며 회사의 경영상태와 제반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할 요건과 과정이 상이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귀사의 경영 컨디션을 정확히 검토하여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천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가 필요합니다.
이는,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기위한 과정으로써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함으로써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인정 가능하며,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 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청약절차에 따라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해당 자격을 갖춘 2인 이상의 기술자가 상시근로해야 합니다.
기술자 인정 범위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조경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해당 사업과 관련이 있는 국가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입니다.
(인정 가능 국가기술자격취득 범위는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자는 법령상 상시근로자격이 원칙이므로, 회사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하며
이중취업이나 타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는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
이 점에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시설 요건으로는,
별도로 준비해야 할 특수 장비는 없으며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관할 시/도 내에 위치해있어야 하며,
법적으로 규정된 면적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환경 조성은 필요합니다.
또한, 건축법상 용도가 주거용이나 주택, 가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고 미리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위치도, 평면도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 군/ 구청에 접수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약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서류 검토 및 심사와 필요에 따라 실사의 과정 또한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한 사항을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함에 있어서 회사의 경영 상태에 따라 준비해야 할 요건과 과정이 달라지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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