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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 등록관련 준비서류 확인
    전문건설업 2021. 3. 4. 12:39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에 대해서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난방시공업은 1종, 2종, 3종으로 분류되어지며, 사업범위에 대해서는 위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난방시공업의 경우 면허가 있어야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으며,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그럼 아래부터 등록기준(기술능력, 시설, 장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방시공업은 1종은 2인 2, 3종은 1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 인정가능범위에 대한 상세내용은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확인이 가능하며,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중취업을하거나 자격증대여자는 절대로 인정받으실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난방시공업 면허는 사무실은 기본적으로 준비되어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법적으로 면적의 제한은 따로 정해지진 않았으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합니다.

    (주거용 주택 혹은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음)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난방시공업은 1, 2, 3종 모두 장비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1, 2종의 경우 수압시험기만 준비되어있으면 되지만, 3종은 위 표에 나와있는 7가지 장비가 모두 준비되어야 합니다.

    장비는 실존여부가 판단되어야 하기 때문에,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 명의로 매입되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장비사진, 장비매입계산서, 장비리스트


    난방시공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 또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난방시공업 면허 등록에 관련된 내용을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야 하는 서류들이 달라지며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난방시공업 면허 등록전문 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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