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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 등록관련 준비서류 확인전문건설업 2021. 3. 4. 12:39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중 하나인 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에 대해서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난방시공업은 1종, 2종, 3종으로 분류되어지며, 사업범위에 대해서는 위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난방시공업의 경우 면허가 있어야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으며,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그럼 아래부터 등록기준(기술능력, 시설, 장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방시공업은 1종은 2인 2, 3종은 1인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 인정가능범위에 대한 상세내용은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확인이 가능하며,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중취업을하거나 자격증대여자는 절대로 인정받으실 수 없으며,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난방시공업 면허는 사무실은 기본적으로 준비되어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법적으로 면적의 제한은 따로 정해지진 않았으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합니다.
(주거용 주택 혹은 허가받지 못한 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음)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난방시공업은 1, 2, 3종 모두 장비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1, 2종의 경우 수압시험기만 준비되어있으면 되지만, 3종은 위 표에 나와있는 7가지 장비가 모두 준비되어야 합니다.
장비는 실존여부가 판단되어야 하기 때문에,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 명의로 매입되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장비사진, 장비매입계산서, 장비리스트
난방시공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 또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난방시공업 면허 등록에 관련된 내용을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야 하는 서류들이 달라지며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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