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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건설업면허 종류와 면허별 등록기준 확인
    전문건설업 2021. 3. 9. 09:50

     

    안녕하세요? 귀사를 위한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고 있는 전문건설업면허의 종류와 각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이란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도급 및 하도급 받아서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업무이거나, 일반건설업에서 수립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토대로 시공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생산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종류는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수십여가지가 있으며

    각 면허에 맞는 등록기준을 충족 후 면허를 등록하신 사업자만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부터 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업종별로 1.5억~14억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등록하시려는 면허명이 꼭 기재되어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건설사업만을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사업 이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지므로 자본금으로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 후 기업진단보고서 내에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는데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기 때문에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야 하는 서류들이 달라지므로

    해솔씨앤아이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함께 논의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문건설업면허는 해당하는 좌수에 맞는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21.03월 기준 전문건설공제조합 1좌당 931,386원)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1종)은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21.03월 기준 기계설비공제조합 1좌당 1,020,000원)

    출자금을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되어야 하며,

    면허가 나온 뒤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셔야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문건설업면허는 1~5인의 기술자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해당하는 업종에 맞는 건설기술자격취득자를 준비하셔야 하며,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소지자 혹은 해당 사업과 관련있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중취업을 하거나 자격증대여자는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고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4대보험가입증명서, 기술자수첩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문건설업면허는 기본적으로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기본적으로 기술자들이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만 합니다.

    (주거용 주택 혹은 무허가 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음)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사진

     

     

    전문건설업면허는 위 표에 해당하는 업종은 장비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장비의 경우 회사소유여야 하기 때문에 리스 혹은 렌트는 장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장비리스트, 장비사진, 장비매입계산서 등


    전문건설업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해야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됩니다.

    (법정처리기간동안 실사의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 있어서 회사의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지는 서류들이 달라지므로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은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전문 상담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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