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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시공업의 등록기준을 파악해 봅시다.전문건설업 2020. 5. 18. 10:14
안녕하세요?
건설업 면허는 해솔씨앤아이 강지현 차장 입니다.
난방시공업은 1,2,3 종으로 세분화 되어 있으며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로
위 내용의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취득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을 알아 보며
어떻게 준비가 되어야 면허 취득이 가능한지 알아 보겠습니다.
난방시공업은 자본금이 없으며 기술자, 공제조합 출자, 사무실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난방시공업의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이중취업은 절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업종에 따라, 인정가능한 자격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자세히 숙지 하셔야 합니다.
1 , 2종의 기술자 범위는 동일 하며, 인원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정가능한 자격증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기술사]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용접,건축기계·전기설비,가스
[기능장]보일러,용접,배관,전기,가스
[기 사]공조냉동기계,건설기계,용접,건축설비,에너지관리,전기공사,가스
[산업기사]공조냉동기계,보일러,건설기계,용접,배관,건축설비,온수온돌,에너지관리,전기공사,가스
[기능사]공조냉동기계,보일러,용접,특수용접,배관,온수온돌,전기,가스
[기능사보]전기,가스,특수용접,건축배관,온수온돌,구들온돌,내.외선공사,가스
난방시공업의 3종의 기술자는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기능장] 금속재료, 금속가공, 금속재료시험, 금속제련, 세라믹직종, 기계가공, 용접, 배관, 판금제관, 건설기계정비, 기계정비, 금형제작, 에너지관리
[기 사]금속재료, 금속가공, 금속재료시험, 금속제련, 세라믹직종, 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용접, 기계설계, 건축설비, 설비보전, 건설기계정비, 승강기, 정밀측정, 메카트로닉스,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태양관)
난방 3종은 1,2,종에서 할 수 없는 시공을 하는 사업이다 보니
인정가능한 기술자의 범위가 높습니다.
기술자 관련 제출 서류는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의 서류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난방시공업의 장비는 1,2,3종 모두 존재 합니다.
장비들 모두 직접 구매 하며, 보유 하고 있어야 하며 임대나 리스는 불가능 합니다.
단 난방 3종의 압축강도시험기나 내화도측정기의 경우만 임대를 인정 합니다.
장비 관련 제출 서류는 장비의 사진, 구입한 세금계산서등이 필요 합니다,
난방시공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을 운영할 환경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거나 등기가 없는 가건축물의 경우 인정 불가능 합니다.
사무실 관련 제출 서류는
사무실의 내외부 사진, 임대한 사무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 건축물대장등의 서류가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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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시공업의 접수는 해당사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으로 20일이 소요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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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시공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귀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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