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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설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알아 봅시다.전문건설업 2020. 5. 22. 10:36
안녕하세요?
건설업 면허는 해솔씨앤아이의 강지현 차장 입니다.
준설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로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을 기본 법령으로 두고 있으며,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한 기준들을 알아 보며,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확인 해 보겠습니다.
준설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은 7억원, 개인사업은 14억원이상 준비 되어야 합니다.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본으로 만들어 지고,
사업의 형태나 겸업사업의 유뮤등 여러가지 제반사항들을 확인하여 실질자본금 계산하고
준설공사업을 취득하는데 적격한지를 보는 것 입니다.
이 과정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으로 언제든 해솔씨앤아이에게
문의 해 주시면 , 회사에 맞는 실질자본금을 판단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준설공사업의 공제조합 출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법적 최대 좌수인 270좌를 예치 해야만 합니다.
(2020.05.22 현재 기준 1좌당 금액 930,513원)
면허를 취득 하기위해서만이 아니라,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계속적으로 예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하면 되며, 이 서류는 접수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준설공사업은 5인 이상의 전문인력이 상시근로 해야 합니다.
토목분야의 기술자 3인이상, 기계분야의 기술자 2인이상이 반드시 배치 되어야 하며
각 분야에서 중급이상의 주인력 기술자가 반드시 배치 되어야만 합니다.
기술자 분야에서 가장 유한 부분은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이중취업이 인정 되지 않습니다.
대표나 등기임원들도 기술자 등록이 가능하지만 개인사업자를 보유 하고 있다면
기술자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준설공사업은 시설로는 사무실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을 영위할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축법상용도가 주택이거나
등기가 없는 가건축의 경우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임대한 사무실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
준설공사업의 필수 보유 장비가 있습니다.
장비들의 경우 임대나 리스가 불가능 합니다.
반드시 법인이면 법인소유, 개인의 경우 대표자 소유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 계약서, 세금계산서, 사진, 건설기계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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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설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해야 합니다.
접수 후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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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설공사업에 대한 건설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해솔씨앤아이의 건설업 전문가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회사에 맞는 답을 전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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