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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강기설치공사업의 등록기준 알아 보고 면허 취득 해 봅시다.
    전문건설업 2020. 5. 20. 10:00

     

    안녕하세요?

    건설업면허는 해솔씨앤아이 강지현 차장 입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로,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 합니다.

    그리고 승강기유지관리업과 비슷해 보이지만 사업의 내용은 전혀 다른 부분으로 

    승강기설치공사업으로는 유지관리업을 할 수 없으며, 유지관리업으로는 설치시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가지 면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도 많습니다.

     

    오늘은 승강기설치공사업의 면허 취득을 위한 요건은 어떻게 되며

    준비 서류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 준비 되어야 합니다.

    -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기업진단보고서는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자본금 기준이 법적으로 충족됨을 입증 하는 서류 입니다.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만들어 지며, 회사의 형태나 겸업사업의 유무등 여러가지 제반사항에 따라

    준비의 과정과 진행의 과정이 달라 지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해솔의 전문가에게 문의 주신다면, 귀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릴 수 있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공제조합 출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하며

    최대예치 좌수는 54좌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5020만원 됩니다.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조합의 예치는 면허 취득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 계속적으로 예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하고 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라는 서류 발급이 가능 하고, 접수시 제출 되어야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기술자는 2인이상의 전문인력이 상시근로 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 필수)

    전문인력의 범위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아래 내용에 명시된 자격증 소유자만 이정 됩니다.

    [기 술 사] 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건축기계설비

    [기 능 장]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전기, 전자기기

    [     ] 일반기계, 기계공정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전기,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자, 건축설비, 승강기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전기,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자, 건축설비, 건축제도, 승강기

    [기 능 사]기계조립, 전산응용기계제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전기, 공업계측제어, 전자기기, 전산응용건축제도, 승강기

     [기능사보] 다듬질, 정밀측정,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일반판금, 타출판금,제관, 철골구조물, 내선공사, 외선공사, 전기기기, 전자기기

     

    기술자들의 경우 이중취업은 절대 인정 되지 않으며,

    다른사업자를 보유 하고 있는 사람은 인정 되지 않습니다. ( 임대사업자 제외 )

     

    -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승강기설치공사업의 필수 보유 장비는 없지만 시설로는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건축법상용도가 주택이거나 가건축물일 경우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사무실의 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사업을 운영한 환경이 조성 되어 있는지를 확인 하기 위해서 입니다.

     

    - 임대차계약서( 임대한 사무실의 경우 ),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

     

    *****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 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으로 20일 입니다.

    *****

     

    승강기설치공사업 또는 건설업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귀사에 맞는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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