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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유지관리업의 면허 취득 방법은 어떤것이 있을 까요?전문건설업 2020. 6. 19. 10:18
안녕하세요?
건설업면허는 해솔씨앤아이 강지현 차장 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시공 분야중 하나인 시설물유지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기본 법령으로 두고 있으며,
위 내용과 같은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꼭 면허를 보유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로는 증축 개축 대수선등의 시공을 할 수 없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 범위가 모호하고 건축공사업이나 다른 전문면허들과 갈등이 많아
국토부에서는 개선방향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을 취득 할 수 있는
등록기준을 알아 보며, 준비 서류는 무엇이고, 접수는 어디에 해야 하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자본금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2억원 이상이 필요 합니다.
자본금이 법적 기준에 충족함을 증방하는 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준비 되어야 합니다.
상기 서류는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만들어 지고, 회사의 여러가지 제반상황들을 기준으로 만들어 집니다.
또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부분으로
해솔씨앤아이에서는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회사에 맞는 답을 제시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공제조합 출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 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으로, 면허 취득시점 만이 아니라 면허를 유지관리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유 되어 있어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하고 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이 가능 하며, 접수시 제출 되면 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기술자는 4인 이상의 전문인력이 상시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과 토목분야의 자격증 보유자만 인정이 됩니다.
제출 서류는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등의 서류가 필수로 제출 되어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시설로 사무실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크기의 제한은 없지만, 사업을 운영 할 시설과 집기들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사무실 내외.부사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등 입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필수 보유 장비들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규격이상과 하나도 빠짐 없이 보유 되여야 하며
모두 자기소유로 임대는 불가능 합니다.
제출 서류는 장비의 사진, 매입세금계산서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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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유지관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으로 20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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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유지관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면허 취득을 보다 쉽게 할 수 있오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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