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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공사업의 등로기준을 자세히 알아 봅시다.전문건설업 2020. 7. 1. 13:47
안녕하세요?
건설업면허는 해솔씨앤아이 강지현 차장 입니다.
전문건설업의 건축분야의 시공사업인 도장공사업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아 보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바탕으로 두고 있습니다.
위 내용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허 취득 과정과 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 이상 이며
기업진단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해당 서류는 재무제표를 기본으로 작성이 되고
그 속에서 보여지는 실질자본금(건설업자본금)이 법정기준에 충족이 됨을 증빙 하는 서류들 입니다.
면허 취득과정 중 어렵과 까다로운 과정으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시면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의 공제조합 출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 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예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2020.07.01 현재 기준으로 1좌당금액은 930,513원으로 54좌가 예치 되어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이 가능 하고, 접수시 해당 서류가 첨부 되면 됩니다.
도장공사업의 기술자는 2인 이상의 전문인력이 상시근로 해야 합니다.
기술자들의 이중취업은 절대인정이 되지 않으며,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또한 기술자들의 인정가능한 자격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외의 자격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기 능 장]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공기압축기,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기 능 사]공기압축기운전, 화학분석,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금속도장, 광고도장
[기능사보]비계, 건축도장, 도배, 금속도장, 광고도장, 가구도장
기술자 관련 제출 서류는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자격증 사본등입니다.
도장공사업은 시설로 사무실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크기의 제한은 없지만,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이 조성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사무실로 인정 받을 수 없으니
이 부분도 명심 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임대한 사무실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등 입니다.
도장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으로 20일 입니다.
도장공사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회사에 맞는 정확한 답과 길을 찾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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