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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장공사업의 등록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봅시다.
    전문건설업 2020. 7. 17. 10:13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강지현 차장입니다.

     

    전문건설업의 토목분야의 시공사업중 포장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자세히 알아 봅시다.

     

     

    포장공사업은 위 내용과 같은 시공을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하고, 무면허 시공을 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면허 취득을 위한 기준을 어떻게 되는지 알아 보며,

    어떤 서류들이 필요로 한지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자본금은 법인 2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4억원 이상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준비 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보고서 입니다.

     

    해당 서류는 재무제표 안에서 보여지는 실질자본금을 판단하는 서류 입니다.

    이 과정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을 해야 하는 과정으로

    언제든 해솔씨앤아이에게 문의 해 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 하며,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동안은

    항상 예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 하면 됩니다.

     

    2020.07.17 현재 기준 1죄당 금액은 930,513원으로 약 7500만원이 예치 됩니다.

     

     

     

    포장공사업의 3인 이상의 전문인력이 상시근로 해야 합니다.

    기술자들은 이중취업을 할 경우 인정되지 않으며, 4대 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포장공사업의 기술자 요건은 경력수첩 보유자 1인 이상과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 2인 이상이 최소 배치 기준 입니다.

    경력수첩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분야 경력수첩보유자가 있어야 하고

    국가기술자격증보유자는 아래 내용의 자격증 보유자만 인정 됩니다.

    [산업기사]쇄석기, 롤러, 모터그레이더, 아스팔트피니셔, 굴삭기, 불도저, 토목제도, 측량및지형공간정보,건설재료시험, 포장, 건축목공
    [기 능 사]쇄석기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기능사보]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기술자들 관련 제출 서류는 4대보험가입자 명부, 자격증 사본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포장공사업은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크기의 제한은 없고,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이 갖춰어져 있어야 합니다.

    . 등기가 없는 곳이나, 가건축물, 주택등은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의 내.외부 사진, 임대한사무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등이 준비되면 됩니다.

     


    포장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구청에 하며

    접수 후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으로 20 입니다.


     

     

    포장공사업이나 건설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상담과 빠르고 정확한 일처리를 약속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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