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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의 등록기준을 하나하나 알아 보겠습니다.전문건설업 2020. 7. 3. 10:41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강지현 차장 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업의 한 분야인 토공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내용과 같은 시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미한공사의 경우 면허 없이 시공이 가능 하지만
그 이상의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 해야만 합니다.
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시본법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하며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 이상 준비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 전용으로,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 보고서의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가
준비 되어야 합니다.
해당 서류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만들어 지고,
그 속에 보여지는 건설업자본금이 법적기준에 충족이 되는지 공적으로 인정을 해 줍니다.
또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과정으로 회사의 컨디션을 정확하게 파악후
진행의 과정의 방향성을 잡아햐 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언제든 해솔씨앤아이에게 문의 해 주시면 정확한 답과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토공사업 공제조합 출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 해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 예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기간동안도 계속해서 예치 해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 하고 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이 가능 하고 해당 서류는
접수시 제출이 되어야 합니다.
토공사업의 기술자는 2인 이상의 전문인력이 필요 합니다.
기술자들은 이중취업 불가이며, 4대 보험 가입은 필요 입니다.
가장 주요한 부분으로 법적으로 정해진 자격요건자가 아니면 기술자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기 능 장]
건축목재시공, 위험물
[산업기사]
기중기, 굴삭기, 불도저, 롤러, 모터그레이더, 로더, 토목제도, 건축목공, 굴착, 지하수, 지적, 위험물
[기 능 사]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로더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화약취급, 시추, 지적, 위험물
[기능사보]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굴착, 시추
기술자들 관련 준비 서류는 4대보험가입자명부, 자격증 사본등을 입니다.
토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임대한 사무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정확히 작성이 되어 있어야 하며,
사무집기들 과 간판등이 설치 구비 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의 사진등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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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의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 하고,
접수 한 후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으로 20일이 소요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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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 혹은 건설업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건설업 전문가가 있는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해 주세요.
정확한 상담을 통해서, 업체가 면허 취득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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