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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방수공사업 취득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전문건설업 2020. 7. 29. 12:46
안녕하세요?
건설면허는 해솔씨앤아이 강지현 차장 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 중 하나인 습식방수공사업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면허로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하인 경미한공사업을 제외 한다면 위 내용과 같은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 하고 있어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기본 법령으로 따르고 있으며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령상 요구 되어지는 등록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으며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출자, 사무실 요건에 맞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등록기준의 세부 사항과 그에 따라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5억 이상 준비 되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기업진단 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 보고서의 적격판정을 판은 서류
해당 서류는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만들어 지며, 그 속에서 나타나는 건설업 관련 자본금이
법적기준에 충족이 됨을 공적으로 증명 하는 서류 입니다.
건설업 관련 자본금을, 실질자본금이라 부르며
실질자본금을 평가하는 기준은 회사의 형태, 겸업사업의 유무 등 여러가지 제반상황들을 확인하여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평가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과정으로 언제든 해솔씨앤아이에게 문의 해
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회사의 컨디션에 맞는 방향을 제시 해 드립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공제조합 출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 해야 합니다.
약 5000만원의 금액으로 면허 취득을 위해서 만이 아니라,
면허를 유지 하고 있는 동안은 계속적으로 예치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자금이 묶여 있는 것을 많은 회사들이 부담스러워 하는데,
면허 취득 후 2년이 지나면 60% 정도 대출이 가능 합니다.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습식방수공사업의 2인 이상의 전문인력이 상시근로 해야 합니다.
기술자들의 이중 취업은 절대 인정이 되지 않으며,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임대사업자 제외)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사항 이며,
인정가능한 자격증의 범위도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격 범위는 아래내용을 참고 해 주세요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수첩]토목, 건축 분야의 초급수첩 [기 능 장] 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 지게차, 토목제도, 방수,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기 능 사] 지게차운전, 축로, 전산응용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조적, 비계, 방수,
화학분석[기능사보] 축로, 콘크리트, 타일, 미장, 조적, 비계, 방수 준비서류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기술자 개인별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자격증 사본 등
습식방수공사업의 시설로는 사무실이 보유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을 판단 하는 과정 중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성 입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사무실로 운영할 수 있는 시설과 집기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임대차계약서(임대한 경우), 사무실 내.외부사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등
습식방수공사업의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하며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으로 20일 입니다.
법정 처리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와 상황에 따라 현장 실사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또는 건설업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해솔씨앤아이에게 문의 해 주시길 바랍니다.
회사에 맞는 답과 길을 찾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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